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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솔사계 국화 공직선거법,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

by 오늘의뉴스. 2025. 6. 5.

최근 인기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이하 '나솔사계')에 출연한 국화(가명)가 투표 인증샷을 SNS에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선거의 공정성과 비밀보장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공직선거법의 핵심 조항과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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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화의 투표 인증샷, 어떤 점이 문제였나?

국화는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마친 후 자신의 SNS에 "투표 완료"라는 글과 함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해당 사진에는 기표된 후보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와 제256조의 핵심 내용

  •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 행위 금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제256조(벌칙): 제166조의2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 조항은 유권자의 투표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어 선거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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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인증샷, 어디까지 허용될까?

  • 허용되는 경우:
    • 투표소 외부에서 촬영한 사진
    •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안내 표지판을 배경으로 한 사진
    •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한 사진
  • 금지되는 경우:
    • 기표소 안에서의 촬영
    •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기표된 내용을 촬영한 사진
    • 투표소 내에서의 모든 촬영 행위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며,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기표 내용을 노출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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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로 본 법 위반의 결과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대구의 한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했다가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는 파주의 한 유권자가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해 후보자와 정당의 SNS에 공개하여 벌금 8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투표용지 촬영 행위가 단순한 실수로 간주되지 않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 주의사항

  • 투표소 내에서는 촬영 금지: 기표소 안은 물론, 투표소 내에서는 어떠한 촬영도 금지됩니다.
  • 투표용지 훼손 금지: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잘못 기표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 투표소 질서 유지: 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이중투표 금지: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중복하여 투표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결론: 투표의 비밀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유권자의 책임입니다

국화의 사례는 유명인의 실수로 치부될 수 있지만, 모든 유권자가 투표의 비밀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법을 준수해야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그 과정의 공정성과 비밀보장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투표 인증샷을 남기고 싶다면,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촬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