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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왜 지금일까? 논란 재조명

by 오늘의뉴스. 2025. 6. 5.

2025년 6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지명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지명을 전격 철회했다. 헌법재판소의 성향 재편과 대통령의 헌정 질서 복원 의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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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 정부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 철회…왜 지금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지명했던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지명을 전격적으로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을 전임 권한대행이 월권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 몫 3인을 포함해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3인을 지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권한정지 상태에서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두 명의 재판관 후보를 지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야권은 “대통령의 핵심 인사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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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과 헌재 구성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완규·함상훈 후보 지명을 무효로 간주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특히 헌법재판관 인선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헌재의 판결 구도에 직결되는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명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헌법기관의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철회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잠정적으로 7인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는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현재 구조상 중도·진보 성향 우위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이완규·함상훈, 어떤 인물이었나

이번에 지명이 철회된 이완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역임하며 보수 법조인으로 분류돼 왔다.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으로도 알려져 있어, 정권 친화적인 인사라는 평가도 존재했다.

함상훈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다수의 보수적 판결로 이름을 알려온 인물이다. 두 사람 모두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헌법재판소 내 보수 진영의 비중 확대가 예상되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철회로 인해 이러한 구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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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편 시나리오: 진보 성향 우세로 흐르나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게 되면, 현재 구도에서 진보 성향 재판관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다. 현재 헌재는 중도 3명, 보수 2명, 진보 2명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이번 지명 철회로 인해 중립적인 균형 구조에서 진보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후임 재판관으로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 최은주 서울서부지법 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판사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나 인권 관련 재판에서 진보적인 판결을 해온 경력이 있으며, 민주당과 법조계 진보 성향 인사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다.

헌법상 대통령의 인사권과 권한대행의 한계

이번 사안은 헌법적으로도 주목받을 만한 쟁점을 갖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을 대행할 수 있는가라는 논란이 그것이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사고 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 같은 헌법기관 인사권에까지 이를 수 있느냐는 명확한 선례가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헌정 질서의 틀어짐’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이라는 원칙을 앞세워,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루어진 인사는 정치적 정당성이 약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정치적 파장과 여야의 대응

이번 조치는 여야의 새로운 갈등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헌재 장악을 위한 전략적 인사권 행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법 체계를 정치적 구도에 따라 흔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상 권한에 근거한 정당한 결정이며, 위헌적 지명을 바로잡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헌재 구성의 성향 문제를 둘러싸고 재차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일정과 헌재의 향방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 2명을 지명할 예정이다. 지명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절차는 보통 한 달 내외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헌재는 7인의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며, 일부 사건에 대한 판결은 잠정 연기될 수도 있다.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에는 검찰 수사권 관련 헌법소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한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어, 헌재의 구성 변화는 향후 주요 정치·사회적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맺음말]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의 지명 철회는 단순한 인사 조정이 아닌, 헌법기관의 정통성과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중대한 결정이다. 앞으로의 헌법재판관 인선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헌재가 어떤 균형을 유지하게 될지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